환자 피 솟구치는데 외면…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 징역 3년

재판부 "간호조무사 혼자서 30분간 압박 진행"
  • 등록 2022-05-19 오후 2:38:00

    수정 2022-05-19 오후 2:38: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병원장이 떠난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환자의 피를 수습하고 있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함께 재판을 받은 동료 의사 B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취의인 C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며,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혼자서만 30분간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환자였던 故 권대희 씨(당시 25세)에 대한 사각 턱 절개 수술을 한 뒤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사진=뉴시스)
또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서울종합법원청사 정문에서 의료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진행해온 바 있다.

선고 직후 이씨는 “의사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영상을 모아 계속 탄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형이 나온 것 같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술실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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