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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의 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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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폭 논란을 알고도 검찰 출신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철회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인사 자녀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엄히 보고 수사 영장까지 쳤던 사람”이라고 짚으며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