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세에 한발짝도 안물러난 한동훈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민주 ‘검수완박 유효’ ‘정순신 사태’ 한동훈 책임론 맹공
韓 “시행령 더 중요해졌다”…검수원복 유지 기조 못박기
정순신 사태에 "책임감 느끼나 알고도 임명한 건 아니다"
강제동원 3자 변제안엔 “미래로 가자는 尹 대승적 판단”
  • 등록 2023-03-27 오후 3:47:52

    수정 2023-03-27 오후 3:47:5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권이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낙마 사태’를 내세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진 압박을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정부의 기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효력유지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유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위증·무고 죄는 검찰이 수사하면서 공익이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의 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아들 학폭 논란’이 뒤늦게 밝혀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한 사태에 대해선 인사검증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학폭 논란을 알고도 검찰 출신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철회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인사 자녀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실패 방지 대책을 묻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엔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수집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엄히 보고 수사 영장까지 쳤던 사람”이라고 짚으며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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