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법 개정 따른 기대임금 미달부분은 정부가 나설 것”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스위스 현지서 인터뷰
최저임금 목적은 사회양극화 감소...“기대임금 미달부분 관계부처 논의할 것”
직장 내 성폭력은 ‘남성우월주의’서 비롯.... 이달 중 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ILO 핵심협약 연계해 전향적 검토
  • 등록 2018-06-07 오후 12:00:00

    수정 2018-06-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모두 공감한 부분”이라며 “다만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며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노동자에게 정책목표랑 다르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하고 분배효과는 구분해야한다”며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은 지나야 분석과 통계가 나온다”며 “이번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든 뭐든 가구소득 분배정책은 따로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냐 이건 최저임금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주 5일 근무제도 정착 때처럼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측면보다는 ‘장시간 연장근로 제한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주(오른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문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산업계의 탄력근로제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어떤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시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행해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도 3.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부분”이라며 개선계획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하겠다”며 “노동계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오해보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며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ILO 총회에서도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팽배한 남성우월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에서는 상하관계(여성이 직장상사인 경우)인데 직장 떠나면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동등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성희롱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당당하려면 경제력 회복해야한다”며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고용 등의 문제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내 노조화에 대해서 김 장관은 “현행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고려하면 ‘노조아님 통보’ 취소는 쉽지 않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합법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합법화된 틀 속에서 해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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