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해 ‘한국판 반(反)나치법’을 만들어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과 관련 행동 자체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 의원 비서의 발언을 비난했다.
소 의원길 소속 7급 비서 이모 씨는 지난 1일 국회 잔디밭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 됐어ㅋㅋ”라고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는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는 글과 함께 ‘분신자살’ ‘혐오’ ‘쥐불놀이’ 라는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또 그는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래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도 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이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의원실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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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주문하며 분신한 60대 국민의 죽음 앞에 흘릴 눈물을 없는가”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일부 공직자의 생각이야말로 ‘홀로코스트’적이며 ‘히틀러의 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종·사상적 차별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반나치법’의 취지를 한국에 적용했을 때 국민의 사상을 놓고 죽음의 당위를 판단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 공직자의 언행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지난 5·18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소속 의원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올린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소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 대표 또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나치법’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난해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5·18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