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배출량 산정 지원...환경부, '헬프 데스크' 개소

5일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개소...맞춤형 상담 상시 제공
10월부터 철강 등 6개 품목 EU 수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 등록 2023-10-04 오후 3:18:01

    수정 2023-10-04 오후 3:18:0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 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 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수입 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환경부가 이번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 창구’를 마련했다.

이 도움 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기업들에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 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 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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