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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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 연장도 권고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IPO 수요예측 기간인 2영업일간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예측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모범규준에 마련했다. 현재도 의무보유 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 주관회사들이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공모주 상장 후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관련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보유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의 각사의 적절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요예측 시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주관사가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봉헌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IPO 시장에서의 거품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