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터진 수원시, 긴급주거지원 등 총력 대응

주거지원 외 이주비와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등
피해자 대상 지방세 징수와 체넙처분 1년 유예
시청 민원실에 전세피해 상담센터 다음주중 개소
법률상담과 피해자결정 등 행정절차 통합 접수
  • 등록 2023-10-11 오후 1:56:31

    수정 2023-10-11 오후 1:56:3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최근 지역 내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지원과 150만 원 상당의 이주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시청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다음주 중에 개설키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1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이들이 입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용 등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음주 중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하는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가동,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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