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15개월 아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檢송치

위탁모 김씨,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경찰 "김씨 아동학대 정황 수사 계속할 방침"
  • 등록 2018-11-13 오전 11:26:43

    수정 2018-11-13 오전 11:26:43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 임시청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위탁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이후 문양은 지난 10일 오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전날(12일) 문양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아동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생후 6개월된 여아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물에 얼굴을 담가 숨을 못 쉬게 한 사진을 찾아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화상을 입은 아이를 3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김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추가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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