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해도 거주 않으면 양도세 공제율 축소

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검토
소유·거주 분리…소유 부분 공제율 축소
11일 의총서 종부세·양도세 당론 결정
  • 등록 2021-06-08 오후 4:58:37

    수정 2021-06-08 오후 9:25:0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나섰지만 당 내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조세·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자산 상위 2%에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주택 가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1일 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부동산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기간에 대해선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데, 보유 항목의 공제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다운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안을 상정한 뒤 당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에선 양도세·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1주택자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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