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 판결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는 아냐"

고용부, 대법 판결 하루 뒤 보도참고자료 배포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 여지"
"향후 판례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 등록 2022-05-27 오후 4:57:49

    수정 2022-05-27 오후 4:57:4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라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면서 “향후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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