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국민은행 도쿄·오사카지점 4개월 영업정지 제재

  • 등록 2014-08-28 오후 3:46:53

    수정 2014-08-28 오후 4:00:2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이날 도쿄지점에서 지난 2007년초부터 2012년말까지 발생한 53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관련, 도쿄·오사카 지점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 대출과 예금 등의 업무를 정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단, 9월 3일 이전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재약정, 입출금 등은 제외된다.

일본 금융청은 또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방치미과 본점과 지점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신 심사 및 통제시스템 전면 정비, 상호견제기능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에 9월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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