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금품 수수 없었다”

박영수 자녀 통해 11억원 등 수수 혐의
박영수 “공소장 세부 내용 계속 변경”
검찰 “증거 따라 범죄사실 변경 당연”
  • 등록 2023-10-12 오후 2:11:59

    수정 2023-10-12 오후 7:53: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200억원 및 단독주택 부지와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고 약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만배가 제안한 150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를 다시 김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만든 뒤 50억원을 약속받고 추후 박 전 특검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몇월 초·중순경 등 단 하나도 날짜를 특정한 게 없다”며 “계속해서 공소장 세부 내용 등이 변경되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10년 전 일로 최대한 범행 일시 등을 특정했다”며 “수사로 확보한 증거에 따라 공소장 등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박 전 특검 재판의 쟁점 혐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에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는지 △150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는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중 11억원을 수령했는지다.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 당시 200억원 등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서로 모순도 많다”며 “민간업자들과 박 전 특검이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양재식 전 특검보의 존재를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150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아 계좌로 전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줘 ‘박영수가 이곳에 투자했다’는 외양을 만들어 광고하겠다는 김만배씨의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의 딸은 이미 결혼해 생계를 달리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과 딸이 (약속했던 50억원을) 대신 받는다고 공모한 자료도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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