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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은 선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멀티 메이크업 제품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8일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 간 쿠션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는 코스맥스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214420),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078520), 에프앤코가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와 관련해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허 무효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소송의 핵심은 쿠션 퍼프인 우레탄 폼의 재질이다. 우레탄 폼은 에스테르 혹은 에테르 기반으로 제작했다. 다만 에스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은 내구성에서 단점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에테르 기반 우레탄 폼으로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및 화장품의 휴대성 등이 개선됐다고 아모레퍼시픽 측은 주장했다.
앞서 2014년 LG생활건강(051900)과의 쿠션 특허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 전 소재연구팀장이었던 A씨의 발언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당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본 물성이나 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에스테르 폼을 먼저 선택할 것”이라면서도 “내구성 문제가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에테르 폼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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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 특허 소송전의 성패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 개발한 자사 쿠션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고했으며 추후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화장품 업계의 윈윈(Win-Win)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