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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인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해 감시와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 적용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관 업무특성을 잘 알고 감사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최대 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금융위 업무와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 대한 금융위의 지위남용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통해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대체로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라며 “금융위의 경우 청렴도 제고방안이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달 정도 예고기간을 거쳐 신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에선 시민감사관 주요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