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1구역 재개발' 재시동…추진위 '해임총회' 무효

법원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정
추진위 "지연된 재개발 사업, 정상 진행하겠다"
  • 등록 2019-07-22 오후 2:30:22

    수정 2019-07-22 오후 2:30:22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추진위원회 내분으로 지연되었던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이 차무철 추진위원장 해임안을 결의한 주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차 추진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월 차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에 대해 차 추진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이에 대해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의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차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일부 토지소유주들에게 고발당한 상황이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 용산역 남서쪽에 위치한 한강로3가 일대의 7만 1901㎡에 달하는 지역이다. 용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탓에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으로도 꼽힌다.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해 위원회 승인과정에서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지하보도 용산역 연결 △우수디자인, 특별건축구역, 친환경주택으로 재산가치 극대화 △상업가로 활성화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차 추진위원장은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분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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