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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이 차무철 추진위원장 해임안을 결의한 주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차 추진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월 차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에 대해 차 추진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이에 대해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차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일부 토지소유주들에게 고발당한 상황이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 용산역 남서쪽에 위치한 한강로3가 일대의 7만 1901㎡에 달하는 지역이다. 용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탓에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으로도 꼽힌다.
차 추진위원장은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분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