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

개발 대상 부지 조례상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못해
시 관계자 "모집 신고 수리 불가능"
불법 모집 제보사항 조사 "가입 시 피해"
  • 등록 2021-12-23 오후 3:18:00

    수정 2021-12-23 오후 3:19:20

김포시청 전경.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 규정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최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4만여㎡의 아파트 건축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안된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례와 주택법 위반이다”며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용도지역 종 상향을 거쳐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추진위가 북변동 154-3번지 일원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고 농지의 타 용도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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