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서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 2019년 5월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매입,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다혜 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