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로 P2P금융 법제화 심사 서둘러야 할 때" 업계 성명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주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 연합
국회 정무위 통과 후 법사위, 본회의 등 '첩첩산중'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참여
  • 등록 2019-10-22 오후 1:23:48

    수정 2019-10-22 오후 1:23:48

왼쪽부터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금융 산업을 법제화하고 적절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국회 입법처리를 조속히 해달라 건의하는 성명서를 관계 단체들이 합동 발표했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법안의 빠른 심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등 P2P금융분야 업체들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다.

이들은 지난 8월 해당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는 상태로, 이미 수년간에 걸쳐 법제화가 미뤄진 만큼 빠른 입법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최초로 P2P금융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2년 간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도 관련 논의가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와 금융 당국이 올 상반기 내 P2P금융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정무위 심사가 올 8월에야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약 4년 여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로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고용효과도 향후 70만명에 이를 수 있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별도 법으로 규정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가 개회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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