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접수한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 “페이코인, 단순 가상자산지갑 아냐…매매업자로 신고해야”
당초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지갑·보관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당국은 페이코인 앱을 단순 지갑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
페이코인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페이프로토콜-다날-다날핀테크’ 등 계열 회사들이 중간에서 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당국은 이 과정이 사실상 코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페이프로토콜-다날-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결제 정산 구조를 유지할 경우 페이프로토콜 외에 두 업체도 가장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봤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11월부터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제공을 위한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페이프로토콜의 실명계좌 계약도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한인 12월 말일까지 실명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9일 FIU에 기한 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 2월 5일부터 결제 서비스 중단...보관·전송은 가능
다음달 6일부터는 페이코인 앱에서 결제 기능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갑사업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코인 앱을 통해 페이코인(PCI)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페이코인은 300만 명의 가입자와 15만 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될 경우, 코인인 PCI 투자자뿐 아니라 결제 실사용자와 가맹점의 피해도 예상된다. 서비스 종료 기간 이전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결제 서비스 중단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 핵심 기능이 결제인 만큼 결제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페이코인도 가능한 빨리 실명계좌를 확보해 결제 서비스 중단 만은 막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공식 미디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다음달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