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검사탄핵 깊은 유감…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 가결
대검 "탄핵은 직무집행 통제 어려울때 대비한 비상수단"
"해당 검사들 이미 엄정한 감찰·수사중…탄핵 대상 아냐"
  • 등록 2023-12-01 오후 5:08:03

    수정 2023-12-01 오후 5:08:0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

대검은 이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을 지휘했으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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