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에 '무고' 피소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강남서, A씨 불기소 의견 檢송치
"무고 혐의 입증 증거 없어"
  • 등록 2020-07-08 오후 2:04:32

    수정 2020-07-08 오후 3:18:5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수 김건모(52)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지난 1월 김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