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택배 뜬다…尹정부 신산업 규제완화 팔 걷었다

규제개혁위, 신산업 기업애로규제 33개 개선안 확정
전기수소차·풍력·드론·자율주행·ICT·바이오·헬스 등
尹 “규제 개혁이 성장” 지시에 韓 “체감 성과 낼 것”
  • 등록 2022-06-13 오후 4:20:39

    수정 2022-06-13 오후 9:17: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본격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자율주행로봇 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론·로봇을 통한 택배를 허용하고 실시간 경로를 설정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이 해지는 등 첨단 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배달앱을 통해 주류 주문 시 과도한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을 미리 게시하는 등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덜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자율주행 지켜본 韓 “첨단기술산업, 이미 전쟁”

정부는 10일 열린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관계부처 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의지를 줄곧 나타내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처별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새로 도약하는 기업들이 많고 성장성이 높지만 법령이나 행정제도 등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신속 개선키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자율주행로봇 기업을 찾아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은 이미 전쟁 상태고 국가·안보와 경제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한 개선 방안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분야 33건의 규제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렌터카·리스카 등 법인이 전기차 구매 시 해당 지자체에 지점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점이 없어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할 땐 주유소 없이도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능토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대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화물차만 가능하지만 앞으으로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배송로봇도 포함해 무인 배송 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경기 등 7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차법 시행령 중 ‘노선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실시간 경로 설정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설비는 친환경성·공공성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인하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할 때 발전사·어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월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 인재 양성 추진, 서비스 불편도 개선

첨단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분야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9일 수도권 대학도 지방 대학과 비슷한 숫자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편 개선도 나선다. 현재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하면 배달원이 공적 신분증을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 신분증 촬영 같은 과도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는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권고키로 했다.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병원은 진료항목과 뚜렷한 진료비 기준이 없어 과잉 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구체적 진료항목과 게시하는 방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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