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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