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등록 2018-09-14 오후 2:32:56

    수정 2018-09-14 오후 4:48:0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급증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