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아파트, 내년 2월부터 최대 5년간 의무거주

  • 등록 2020-11-27 오후 2:47:41

    수정 2020-11-27 오후 2:47:4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엔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거주의무기간 내 거처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 전매제한을 어긴 집주인에게 향후 아파트 분양을 못받도록 제한하는 규제 조항도 신설됐다.

새 주택법에서는 현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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