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전직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기자
1억~9억 빌려…“개인적 금전거래” 주장
금전 거래 통한 우호적 기사 청탁 의심
檢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
  • 등록 2024-04-18 오후 3:28:58

    수정 2024-04-18 오후 3:28:5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금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았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A씨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있는 차용인지 수사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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