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으로 늘어난 청약규제지역…가을 1만가구 이상 분양

10월까지 1만1873가구 분양…전년대비 36.5% 증가
집갑 상승으로 '로또' 단지 줄줄이 분양
  • 등록 2018-08-30 오후 1:14:47

    수정 2018-08-30 오후 1:14:4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규제를 받는 지역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 가을 청약규제지역 내 분양물량이 1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분양물량이 늘었고 새로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된 곳은 청약자격이나 전매가 제한되지만 청약시장 열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3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7대책 이후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총 1만173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종로구와 중·종로·동대문구는 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됐고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 구리·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약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제한 등이 적용된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기 전에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2중, 3중 규제를 받는 서울의 경우 높은 청약률로 1순위 마감이 이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약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규제지역 안에서 당장 분양권 전매를 못하더라도 준공 이후에 팔면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높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 높다.

특히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를 9월경 분양한다. 이중 232가 일반분양분이다. 신분당선,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이다. 대림산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 해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아파트를 10월경 분양한다. 이중 35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신설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계천과 가깝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제일건설이 대장지구 A5,7,8블록에 총 1033가구 규모로 짓는 제일풍경채를 10월경 분양하고 안양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비산동에 총 1199가구 규모의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을 10월경 분양한다. 이중 66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외에 고양시 일산동에는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일산역 552가구를 10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동래구 온천동에 총 603가구 규모의 동래더샵을 9월경 분양하고 해운대구에서는 KCC건설이 반여1-1구역을 재건축 해 638가구를, 부산진구 전포동에서는 대림산업이 전포1-1구역을 재개발 해 총 1401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아파트를 10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어진동 1-5생활권에 총 596가구 규모의 한신더휴 리저브2차를 9월경 분양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규제지역은 올해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된 만큼 8.27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약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준공 후인 2~3년 후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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