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의 한 유치원 학부모 A씨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유치원 측 간 전화 녹취록을 고발장과 함께 인천중부경찰서에 접수했다.
|
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다치게 한 아이 부모에게 사과문을 받아내라”, “유치원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공지해라”라며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는 내용을 수차례 보내고 유치원에 직접 찾아와 위력을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자 유치원 측은 “서면 사과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담인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한 달 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섭식장애를 겪어 몸무게 7kg이 빠졌고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신고하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데 이를 든든히 받쳐줄 제도적 지원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A씨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라며 “혼자서 이런 경우를 감당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만여 명을 설문 조사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교직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새 사직을 고민한 응답자는 87%에 달했다.
위와 같이 교사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한 언론에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