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회원수 자랑 '정부24', 사상 초유 접속 장애 왜?

20일 늦은 오후 접속 오류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 큰 불편
조사 최종일 접속자 몰려 다운..행안부 조사 기간 하루 더 연장
"여러 시스템 연계 과정서 장애 발생...조사 마무리 후 종합 점검"
  • 등록 2023-08-21 오후 4:27:00

    수정 2023-08-21 오후 4:27: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시스템이 지난 20일 다운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 측은 이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종일이었던 탓에 접속자가 동시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 국민을 잠재적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정부24인 만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주민등로 사실조사 기간 연장을 알리는 정부24 홈페이지 공지.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늦은 오후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이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7월 개통한 정부24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고 여러 시스템과 연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를 위해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조사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면 조사는 공무원 등이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맞벌이 가구나 나 홀로 가구 같은 경우 평일 낮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조사가 편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응하기 위해선 위성항법장치(GPS)상 주민등록지 50미터 이내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야 한다. 지난 20일 발생한 접속 오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는 GPS를 통해 직접 주소지에서 위치 확인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다 보니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우선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모니터링 중이며, 조사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24 개인 회원수는 지난 4월 기준 19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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