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45만원 환급해준다

재산세 50% 감면 개정조례안 구의회 통과
연내 재산세 환급…6만9145가구 대상
  • 등록 2020-09-25 오후 3:09:48

    수정 2020-09-25 오후 3:09:48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연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진행한다. 이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초구는 25일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5가구이다. 총 환급액은 최대 63억원 정도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하는 것으로 환급금액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평균 10만원 정도다.

서초구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3항‘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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