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기소 요지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은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려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 하도록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엔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윗선’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이 단독적으로 결정 내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서 전 실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관련첩보를 실무자 200~300여명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뿐더러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