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법원 “모다모다 광고금지 처분 타당”...원고 패소 판결

모다모다, 행정심판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 등록 2023-05-26 오후 6:25:18

    수정 2023-05-26 오후 6:25:18

(자료=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모다모다가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모다모다(원고)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다른 따른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집행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문제삼은 것이다.

식약처 행정처분과 관련 모다모다는 염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갈별이라는 혁신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반박하며,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행정법원)을 모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다모다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다모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행정심판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행정법원이 식약처 손을 들어주면서 모다모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모다모다 측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모다모다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식약처가 모다모다를 상대한 광고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광고금지 처분은 판결문이 나온 후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판결 후 이틀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2021년 8월 탈모는 물론 자연갈변샴푸 콘셉트로 출시됐다. 약 5개월간 150만개가 판매됐고, 1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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