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보상 후회수` 길 열리나…특별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

국토위 안조위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연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통과
與 의원들 "민주당의 의회 폭거" 비판 속 불참
  • 등록 2023-12-27 오후 5:58:58

    수정 2023-12-27 오후 7:24:1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선(先) 보상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조위에는 이학영·맹성규·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직권으로 안조위원으로 지정한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안조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안조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던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1만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정됐는데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라고 입을 모은다”며 “그 절박하고 절실한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조위를 통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3시 55분께 안조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오후 4시 즉각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 7억원까지 확대 △피해자 인정 대상에 외국인 포함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공개매각 1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쟁점이 된 ‘선보상 후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즉각 안조위를 해산하고 국토법안소위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추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나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선보상 후구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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