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시술, 무제한 보험 적용된다

연간 환자 3천명 혜택..추가 보험재정 74억원
PET 급여대상에 비뇨기계암·자궁내막암 추가
  • 등록 2014-09-30 오후 3:09:23

    수정 2014-09-30 오후 3:09:2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2월부터 심장스텐트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개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암환자 진료 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 대상이 비뇨기계 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관상동맥 내에 심어서 혈관을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치료 재료다.

지금까지는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하려면 개당 환자 부담금 약 190만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면 10만원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 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심장스텐트 시술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혐의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급여 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 급여 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 세포종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비뇨기계 암,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1회 촬영 당 환자 부담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치료단계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초음파, CT, MRI 등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시행되는 추적검사 시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MRI보다 비용이 30% 정도 비싼 양전자단층촬영은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 15만5000건에서 2013년 36만건으로 2.3배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에 따른 우려가 많았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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