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239억 가로챈 주범, 징역 30년 “내집 꿈꾸던 이들 나락 빠뜨려”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선고공판
모집대행사 대표 징역 30년·벌금 62억
“피해자 402명, 피해금액 206억 초과”
“극단적선택 시도까지, 피해자들 고통 커”
  • 등록 2023-02-15 오후 4:28:53

    수정 2023-02-15 오후 4:28: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한 3억249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심리를 이용해 조합 가입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을 발생시킨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르러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3년 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206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인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즉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계획한 땅의 5분의 1 정도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놓고는, 절반 이상 땅을 사들여 조만간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이 필요하다. 이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한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쓴 걸로 알려졌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 사건”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에 중형을 선고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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