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가족 사건’ 수사 속도 내나...檢, 고소인 정대택 씨 첫 소환

중앙지검 형사6부, 정 씨 소환 조사 중…고소 후 7개월 만
尹 장모·배우자에 소송사기 혐의 고소…尹엔 직권남용 고발
정대택 "강요죄 누명 썼다…이번 조사로 진실 밝혀지길"
  • 등록 2020-09-25 오후 3:30:08

    수정 2020-09-25 오후 3:30:0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정대택 씨를 고소 7개월 만에 처음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검찰이 한동안 공을 들였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지난달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이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대택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5일 윤 총장 및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씨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정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3년 윤 총장 장모와 사업으로 엮인 뒤,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을 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최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지만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 씨가 법정에서 최 씨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 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거짓 증언의 대가로 최 씨에게서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국 백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 씨는 최 씨 모녀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 씨 모녀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검찰 인사 이후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 모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여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인데다 고소인 소환 조사를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