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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5일 윤 총장 및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씨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최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지만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 씨가 법정에서 최 씨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 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거짓 증언의 대가로 최 씨에게서 현금 2억 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국 백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 씨는 최 씨 모녀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 씨 모녀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인데다 고소인 소환 조사를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