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방송 다양성 길"

케이블협회, 17일 방송법-IPTV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 등록 2014-02-17 오후 5:25:50

    수정 2014-02-17 오후 5:25:5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케이블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동일방송-동일규제’ 원칙이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 및 민주당에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는 IPTV서비스를 하는 KT(030200)와 자회사이자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053210)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매체 중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케이블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는 사실상 IPTV서비스지만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관련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협회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주민의 경우 점유율 합산규제 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일정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지역주민 피해 우려 시 정책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휘부 회장은 “그동안 방송 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해 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나아가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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