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방안 논의" 노사정 합의

노사정,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논의키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기업 자율규범 마련
  • 등록 2020-05-27 오후 1:30:00

    수정 2020-05-27 오후 1: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자, 정부(노사정)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 체계·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27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를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로 이른바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린다.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보험료 징수 체계,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 로드맵도 올해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의 사회보험 적용 논의와 관련 법 통과에 따라 디지털특고로 불리는 플랫폼노동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실직하거나 구직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지 가려내기 어렵다. 전속성이 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문제나 징수 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에 노사정이 모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사회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까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난해 3월 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자율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IT·SW 분야에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 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IT 중개 플랫폼 기업 중 주요 3대 기업인 이랜서·위시켓·프리모아 대표는 ‘자율규범’ 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플랫폼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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