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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로 이른바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린다.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보험료 징수 체계,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지 가려내기 어렵다. 전속성이 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문제나 징수 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에 노사정이 모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사회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까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난해 3월 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은 자율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IT·SW 분야에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 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IT 중개 플랫폼 기업 중 주요 3대 기업인 이랜서·위시켓·프리모아 대표는 ‘자율규범’ 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