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공정위, 대한항공 검찰고발 않기로
  • 등록 2004-02-10 오후 6:11:03

    수정 2004-02-10 오후 6:11:03

[edaily 양효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보너스제도 변경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대한항공(003490)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에 대한 종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또 마일리지 보너스 제공기준 변경 사유를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임의 변동 등으로 인한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현상이 심각해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보너스 제공기준 상향조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