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받은 대한방직 임원 불송치

  • 등록 2022-08-12 오후 2:33:59

    수정 2022-08-12 오후 4:43:4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한방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에게 거액의 돈을 대줬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설범 대한방직 회장 등을 불송치 했다.

경찰은 지난달 설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배임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액주주 연합 대표 A씨 등은 대한방직이 권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돈을 댄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한방직은 권 후보자 형제가 중국에서 커피 사업을 세운 홍콩 자회사에 약 11억원을 투자한 후 회계상 모두 손실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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