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합헌…헌재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안전의무 위반한 운전자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 합헌
헌재 "보행하다 사망한 어린이 OECD 6위…보호 불가피"
"운행 제한 불이익보다 어린이 안전 생활로 얻는 공익 커"
이은애 재판관 "형벌 강화 의존해 일률적 가중처벌" 반대
  • 등록 2023-02-27 오후 3:29:11

    수정 2023-02-27 오후 3:29:1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6번째”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피하고자 운행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르는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도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있을 순 없다”면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 횡단,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나 불법적치물 등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해 연약한 어린이는 쉽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해 과도한 법정형을 정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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