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주택가 일대에서 “외국인이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고렴사거리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던 남성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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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미상의 외국인인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원 지역에서 거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 지구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남성”이라며 “자해나 타인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던 건 아니라서 부모에게 인계하고 현장 종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