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밀치고 강제 키스…홍콩서 라방하던 韓여성 성추행 당했다

  • 등록 2023-11-10 오후 4:44:15

    수정 2023-11-10 오후 4:44:1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에서 라이브 방송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치는 용의자의 사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씨(4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의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다.

영상에서 A씨는 새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고 영어로 말했다.

여성은 “제발 내 팔을 잡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A씨는 여성을 벽에 세게 밀치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뒤 도망쳤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여성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글을 올렸고, A씨는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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