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야간문화제 또 강제 해산…3명 병원 이송(종합)

경찰, 3차례 해산 명령 후 강제 해산 절차
부상자 3명…기절해 응급차로 옮겨지기도
약 40분 만에 집회 종료시켜…비명 난무
"현행범 체포 없어"…단체, 장소 옮겨 진행
  • 등록 2023-06-09 오후 11:28:43

    수정 2023-06-09 오후 11:30: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2차 노숙 문화제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졌다. 3차 해산 명령을 모두 마친 뒤 참가자를 한 명씩 끌어내며 해산 절차에 돌입한 경찰은 아수라장 속에서 약 40분 만에 집회를 종료시켰다.

9일 오후 9시 3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죄한 야간문화제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9일 경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의 2차 노숙문화제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9시 20분쯤부터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한 경찰은 오후 9시 55분쯤 참가자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난무하며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집회 장소에서 옮겨진 참가자 90여명은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비정규직 참가자가 기절해서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있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분도 있다”며 “다른 참가자들도 긁히고 뒤틀려서 추가 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행 신호가 떨어지면 횡단보도에 나가 대형 현수막과 몸피켓을 펼치는 등 퍼포먼스를 벌이며 2주 만에 노숙 문화제를 진행했다. 당초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강경 진압을 예고한 경찰은 12개 기동대 약 5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오후 7시 46분쯤부터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총 3차례 해산 명령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신고 된 집회 형태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보였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대법원에 계류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판결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2021년부터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야간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해당 문화제의 특성상 집회에 가깝다고 판단해 ‘미신고 집회’로 보고 있다.

앞서 공동투쟁과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제 무대 차량은 견인됐고, 견인을 막던 참가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9일 오후 9시 55분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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