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는 "하부 2개층을 필로티로 설치할 경우 최상층 상부에 2개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필로티란 건물 전체를 기둥 등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시킨 공간을 뜻하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변 대지와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도 최대한 완화해 적용한다.
이밖에 구조안전성이나 설비노후도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총10명) 운영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