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 유감"

성명 통해 “정 위원장은 변호사공화국 신봉 교수” 비판
  • 등록 2020-02-11 오후 2:56:38

    수정 2020-02-11 오후 2:56:3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리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변호사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이끌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변호사 등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2014년 서울대 교수 시절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를 통해 지재위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옹호했다.

당시 정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다음해인 2013년 11월 현재의 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가 특허출원만 담당하는 미국 특허에이전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변리사회의 극심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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