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된 삼환기업 소액주주, 법정관리 신청

최용권 회장, 상폐 후 정리매매 기간 중 지분 20→51%로 끌어올려
소액주주·노조 "대주주 증자 외면하고 지분율 높이기 위해 정리매매기간 이용"
  • 등록 2015-05-29 오후 4:37:41

    수정 2015-05-29 오후 6:43:2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33위인 삼환기업의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의 결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산만은 면하기 위해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 소액주주 7인(지분율 17.26%)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은 148%로 부채(4792억원)가 자산(4550억원)을 초과하는 등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3240억원에 이르지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42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회생채권이 1000억원이 넘어 채무조정이 없으면 운영자금마저 소진, 올해 말 파산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 최용권 회장이 ‘고의 상장폐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삼환기업은 지난 3월31일 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제출하지 못해 지난달 6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정했고 이 기간 중 최용권 회장과 특별관계인은 약 305만주를 33억2800만원에 장내 매수, 지분율을 20.97%에서 51.06%로 끌어올렸다.

삼환기업 노동조합도 최 회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환기업 노조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고 대주주는 증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선 것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결정이다. 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회생절차를 맡기게 된다.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절차를 맡기게 되는 ‘기존 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제도)’에 따라 최 회장 측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태수 변호사(소액주주 소송대리인)는 “기존 경영진의 부실 책임이 큰 만큼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1946년 고 최종환 회장이 창업한 뒤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다. 워커힐호텔, 조선호텔, 플라자호텔, 신라호텔, 삼성 태평로빌딩,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을 잇달아 건설했지만, 지난 2012년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졸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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