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혜택 검토"

지난달 1주택자 세부담 완화안…일시적 2주택 적용 안 돼
기재부 "추가 입법조치 필요…혜택 부여 적극 검토"
  • 등록 2022-04-11 오후 2:18:31

    수정 2022-04-11 오후 2:18:3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소유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 다주택 중과는 피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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