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 있었지만…투신시도 40대, 재투신해 숨져

투신 안 할 테니 방에서 나가달라 요구
경찰, 방문 열고 거실에서 지켜봐
2분 뒤 문 잠그고 베란다로 투신
경찰 대응 적절여부 조사 예정
  • 등록 2023-02-03 오후 6:01:01

    수정 2023-02-03 오후 6:01: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조돼 경찰에 인계되었다가 50분 뒤 다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방문을 연 채 거실에서 상황을 지켜봤고 이 여성은 갑자기 방문을 잠그고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3일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7분께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함께 오후 2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투신을 시도했던 A씨는 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소방은 오후 2시 30분께 재투신 위험이 없다고 보고 모두 철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하며 그를 진정시켰다. 당시 거실에는 A씨의 딸과 다른 경찰이 있었다.

A씨는 오후 2시 55분께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더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A씨를 계속 지켜봤다. 다른 경찰은 A씨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중이었다.

그로부터 2분 뒤 A씨는 갑자기 문을 닫아 잠근 뒤 곧바로 방 베란다를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급히 이쑤시개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지만 A씨는 이미 투신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 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고 본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 매뉴얼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3단계로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어린 딸이 혼자 있어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입원시키기보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설명한 뒤 입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