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불려 화났다" 칼부림한 30대 여성의 최후

檢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묻지마 범죄' 판단…피해 무겁고 재범 가능성
  • 등록 2023-03-22 오후 4:35:17

    수정 2023-03-22 오후 4:35: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화가났다는 이유로 전철에서 칼부림을 한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 (SNS캡쳐)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 씨(35세·여 )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발생 전날인 지난 2일에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와 죄질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