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힘’이라더니 몽둥이로 폭행…노동부, ‘더케이텍’ 특별감독

  • 등록 2023-05-26 오후 7:08:19

    수정 2023-05-26 오후 7:46: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행과 욕설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해 논란이 된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진=더케이텍 홈페이지 캡처)
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직원이 1만 명인 중견기업으로 ‘사람이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전날 KBS뉴스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 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며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집단 체벌을 하고 “너희들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들도 책임 못 질 XX들이야, 이 개XX들이”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초록색 테이프로 둘둘 만 몽둥이로 보이는 긴 물건으로 퍽퍽 소리가 나도록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의 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이 씨 자택 앞에 놓인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이 씨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 약 사오기 등 각종 심부름도 시켰다고.

이 씨의 만행은 끝이 아니었다. 사내 예술제를 한다며 이 씨가 1시간 동안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동안 직원들은 뒤에서 코러스를 넣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연습에 동원되기도 했다. 피해 직원은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이고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는 노래 연습했던 것 같다”고 KBS 측에 언급했다.

이 씨는 ‘더케이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이 씨의 지시를 거부하면 ‘사유서’를 써야 했고 갑자기 인사 발령을 내거나 징계 절차 없이 급여를 깎았다. 이 씨는 고문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이러한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 씨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씨가 한 괴롭힘에 비해 턱없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31일부로 사내 등기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회사의 고문 역할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더케이텍에 대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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